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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관련 30인미만 사업장 추가 연장근로 안내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당 법정근로시간이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으로 제한되었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는 ‘2018.7.1.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1.1.1.부터 시행되었고, 5인 이상 50인미만 사업장은 ‘2021.7.1.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단,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합의를 통해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필요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를 통해 추가 연장근로가 가능하오니, 안내드리는 내용 참고하여 미리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1. 주 52시간제 관련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 연장근로 안내 1. 개요 □ 종전 고용노동..
20210616_불복청구기간_심사양도20210023 [문서번호] 심사-양도-2021-0023(2021.04.23) [제 목] 이 건 청구가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지 않아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요 지] 처분청이 경정․고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고지서 수령일인 2020.8.5.부터 90일이 지난 2021.3.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평 설】 처분청이 경정·고지한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가 기한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요건조차 갖추지 못해 각하당한 사안이다. 심사·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알았거나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90일 내에 제기해야 하며, 청구 전에 이의신청을 거치고자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결정 통지 수령일로부터 90일의 기간을 부여하고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중단 사유와 대응방안 문의 주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문의내역 현재 지급받는 중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중단사유와 대처방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예) 전년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10명, 금년도 신규 채용 청년근로자가 5명으로 전체 상시근로자수 15명이 되어 5명에대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함. ​ 질문1. 만약 청년 5명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받는 중 2명 퇴사시 3명에 대한 지원금은 남은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 질문2. 전년도 평균 상시근로자수 대비 증가한 청년 숫자만큼 받는것인데 만약 2명의 퇴사와 다른 상시근로자 4명이 퇴사로 6명이 줄어든 경우 전년도 평균 상시근로자수보다 줄어들게 될 경우에도 청년 3명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동안 계속 받을 수 있는지? ​ 질문3. 만약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수가 줄어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