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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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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유효성 문의 주제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유효성 문의 문의내역 1. 회사 현황(사실관계) 1) 회사 등기임원인 어머니가 2015년 퇴직금을 중간정산 함. 2) 어머니는 현재도 회사 현장일을 하고 있음. 3)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퇴사 후 다시 입사처리 형태로 진행함. (3개월 뒤) 4) 임원퇴임은 하지 않았고, 현재도 등기임원임. 5) 주주총회 결의등 서류작업은 없었음. 6) 정관규정에 별도의 임원퇴직금규정을 만들지 않았음. 2.문의 1) 이런 경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한지? 2)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라면 ① 2015 년 행위자체가 무효가 되는지? ② 그냥 모른척하고 넘어가면 되는지? ③ 다시 정상적인 진행절차(임원퇴직금 중간정산)를 적용해야 되는지? 답변사항 1. 질의하신 부분으로만 판단..
임차료 비용처리 방법 구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하고, 따라서 임차료에 대해서는 경비로 인정해주고 있는데요 ​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더라도 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할까요? 1.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임대인이 일반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므로 지급한 임차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가 아니더라도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한다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처리 및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가 모두 가능합니다. ​ 다만 지류로 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경우 분실의 위험 및 국세청 전산 재입력의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자동 반영되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받으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 2.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간이과세자인 임대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대상 사업자 안내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 지원대책으로 올해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신고기한은 5월말, 납부기한은 8월말로 분리해서 운영합니다. 다만, 모든 사업자의 납부기한을 연장해주었던 것과는 다르게 소규모 자영업자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으로 선정된 경우에만 연장됩니다. 대상 사업자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임대료 인하정책에 참여한 착한임대인 등입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환급금은 6월 23일까지 지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주택임대소득 신고 자주묻는 Q&A 모음 - ① 1.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판단 시 주택 수는 보유주택 수인지, 임대주택 수인지? ○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여부는 본인과 배우자의 보유주택을 합산하여 판단 2. 미혼인 본인이 보유한 1채를 임대하고, 부모님이 보유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임대소득세 과세대상인지? ○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여부 판단 시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하고,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주택 수는 포함하지 않으므로 - 미혼인 본인이 1채만 보유하고 있다면 임대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기혼인 경우에도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수를 합산하여 1채인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다만, 본인이 보유한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고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됨 3. 부부 합산하여 4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서류 안내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서류 안내입니다. 최근에는 전산화가 빠르게 이루어지다 보니 전산으로 불러올 수 있는 자료들도 많아졌으나 보다 정확한 세금신고를 통한 절세를 위해서는 필요서류를 최대한 제출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1. 기본서류 2. 지출경비내역 3. 추가 증명서류 제출 예시항목 신고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