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세무서식 모음, 기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5억원(’17년 보유, '18년 신고분까지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57조, 제62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1.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신고의무자입니다. (1)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서 신고의무 면제자가 아닐 것 (2)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를 위해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은행업무 관련 계좌, 증권계좌, 파생상품계좌, 그밖에 금융계좌)를 보유할 것 (3) 신고대상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 산정액의 합이 5억원을 초과할 것 * 해외금융계좌..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