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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신규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신청 공고 지난 5월31일 병무청에서 병역지정업체 및 모집인력에 대한 고시가 되었고, ​ 이와 관련해 6월10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1년도 신규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2022년 필요인원 신청․접수 공고"가 올라와서 안내드립니다. ​ 6월30일까지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0611_부당행위계산 부인_서울행정법원2020구합59338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9338(2021.04.22) ​ [제 목] 특수관계 법인에게 무상담보제공 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함 ​ [요 지] 특수관계 법인에게 대출금에 대한 무상담보제공 행위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이익분여에 해당함 ​ 【평 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벗어나 우회행위 등을 취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회피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법원은 쟁점 거래를 용역의 제공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목적자금을 저리에 대여해주기 위한 것이어서 금전의 대여에 따른 비정상적 이익의 분여 행위로 보았다. 신용의 공여란 채무자의 신용을 바탕으로 채권자의 자본을 일정 기간동안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것인데, 채무자는 각종 불리한 조건을 감내하면서까지..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유효성 문의 주제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유효성 문의 문의내역 1. 회사 현황(사실관계) 1) 회사 등기임원인 어머니가 2015년 퇴직금을 중간정산 함. 2) 어머니는 현재도 회사 현장일을 하고 있음. 3)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퇴사 후 다시 입사처리 형태로 진행함. (3개월 뒤) 4) 임원퇴임은 하지 않았고, 현재도 등기임원임. 5) 주주총회 결의등 서류작업은 없었음. 6) 정관규정에 별도의 임원퇴직금규정을 만들지 않았음. 2.문의 1) 이런 경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한지? 2)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라면 ① 2015 년 행위자체가 무효가 되는지? ② 그냥 모른척하고 넘어가면 되는지? ③ 다시 정상적인 진행절차(임원퇴직금 중간정산)를 적용해야 되는지? 답변사항 1. 질의하신 부분으로만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