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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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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인 설립시, 중과세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 2020.04.27 기사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부동산 법인 설립이 유행이다. 2017년 이후 부동산 신설 법인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2018년 한해 동안 설립된 부동산 법인의 개수는 1만 개를 초과한다. ​ 부동산 법인설립이 이처럼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개인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점점 증가하고 조정 지역에 대한 다주택자에 대해 가산세율을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면 소득세율이 최대 22%로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에 부동산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 ​ 하지만 법인으로의 전환이 항상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부동산 법인설립 여부, 즉 부동산 법인으로 전환할지 개인사업자로 남을지에 대해 선택하는 것은 여러..
법인 주택 취득세율(7.10 대책 개정안) ​ ● 지방세법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