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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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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종신보험 가입인가? https://www.goodchobo.com/magazine/MZTY/431?tagid=1032399&&utm_source=gcbtip&utm_campaigns=COLUMN&utm_content=koreafp_death_Insurance - 종신보험의 본래 가입 목적은 '상속세 재원 마련' ☞ 즉, 상속세를 걱정해야 할 정도의 자산가에게 필요한 상품! ☞ 종신보험을 미리 가입하여 사망보험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자는 차원. ​ 종신보험의 허와 실을 잘 정리해준 칼럼. 사망을 보장하고 싶다면 정기보험으로도 충분하다. 자산가도 아닌데 종신보험에 가입해서 남 좋은일 하지 말 것.
비상장주식평가 순자산가치의 계산 시 퇴직금추계액 처리방법 비상장주식평가에서 1주당 순자산가치를 계산할 때 퇴직금추계액을 처리하는 방법 정리. 퇴직금추계액 처리방안 비상장주식 평가 시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 전부를 부채에 가산합니다.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3호 다목) 이것은 평가대상법인의 장부에 반영한 것과 관계없이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부채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퇴직금 추계액은 사규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반영합니다. 다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에 가입한 경우 적립금에서 지급되므로 법인에서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하에서는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