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문의내역
현재 지급받는 중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중단사유와 대처방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예) 전년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10명, 금년도 신규 채용 청년근로자가 5명으로 전체 상시근로자수 15명이 되어 5명에대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함.
질문1. 만약 청년 5명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받는 중 2명 퇴사시 3명에 대한 지원금은 남은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질문2. 전년도 평균 상시근로자수 대비 증가한 청년 숫자만큼 받는것인데 만약 2명의 퇴사와 다른 상시근로자 4명이 퇴사로 6명이 줄어든 경우 전년도 평균 상시근로자수보다 줄어들게 될 경우에도 청년 3명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동안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질문3. 만약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수가 줄어서 남은 청년 3명의 수급요건에 미달돼 지원금이 중단될 경우 퇴사한 4명 상시근로자 대신 일용직(알바)을 4명 채용하면 3명에대한 지원금은 계속 받을 수 있는지?
답변사항
1.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3년간 지급이 되고 매월 대상 인원을 따져서 받는 구조입니다.
2. 받을 수 없습니다.
3. 앞서 말씀드린대로 청추장려금은 지급하다 중단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3년간 매월 대상인원이 몇명인지 따져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미달된 달은 못받고 다시 채용을 해서 요건이 되는 달은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정규직인 청년만 지급대상이지 일용직이나 계약직은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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