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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평설

20210616_불복청구기간_심사양도20210023

 

[문서번호] 심사-양도-2021-0023(2021.04.23)

 

[제 목]

이 건 청구가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지 않아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요 지]

처분청이 경정․고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고지서 수령일인 2020.8.5.부터 90일이 지난 2021.3.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평 설】

처분청이 경정·고지한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가 기한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요건조차 갖추지 못해 각하당한 사안이다.

심사·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알았거나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90일 내에 제기해야 하며, 청구 전에 이의신청을 거치고자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결정 통지 수령일로부터 90일의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악성민원 방지 및 조세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목적이 있으며, 따라서 과세처분의 내용에 불문하고 청구기간을 놓친다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즉 ‘수령일’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관건이 되는데 현행 세법에서는 발송이 아닌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도달이라 함은 송달받아야 할 자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는 때를 말하며, 반드시 본인에게 직접 전달해야할 필요는 없다.

사례의 청구인은 2020.8.5.에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수령한 바가 명확하고,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은 2020.11.3.이 되므로 2021.3.5.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은 기본적인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본안에 대해 심리할 필요 없이 각하되는 것이 타당하다.

불복에 대한 청구는 내가 원하는 때에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엄연한 원칙과 절차가 존재하고,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의 3심제도와 유사한 과정을 만들어두었다. 그럼에도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서 각하율은 10%를 넘길 정도로 기본적인 청구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 제도의 불합리성이 개선될수록 납세자도 이에 상응하는 법률 상식을 갖추고 기본적인 요건은 확인하고 신청한다면 불필요한 사회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