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맹점 가입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소비자 상대업종) 1.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2. 발급대상 금액 : 1원 이상(’08.7.1.부터 시행, 종전 5천원 이상) 3. 발급방법 - 최종 소비자에게는 “현금(소득공제)”를, 사업자에게는 “현금(지출증빙)”을 표기하여 발급 - 기재사항:승인번호, 가맹점 인적사항(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소재지 등), 거래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소비자 인증수단(카드번호·주민번호·사업자번호·휴대전화번호 중 하나) 4. 취소방법 - 당초 승인거래의 승인번호, 승인일자, 취소사유(1:거래취소, 2:오류발급, 3:기타)를 입력하고 “현금결제취소”표기를 하여야 함 * 임의취소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현황 정리(20.12.18 기준)
2020.12.18 기준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현황을 아래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650호 「주택법」제63조의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를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1-1. 지정지역 : 부산광역시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대구광역시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 광주광역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울산광역시 중구, 남구, 경기도 파주시(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