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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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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2조원 긴급수혈 '4無안심금융' 9일부터 신청 서울시가 소상공인 구제를 위해 2조원을 ‘4無 안심금융’으로 지원, 9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을 위해 서울시가 2조원의 자금을 긴급수혈합니다. 이번 지원은 ‘무이자, 무보증료, 무담보, 무종이서류’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자금 지원은 올해 들어 세 번째이며, 이자와 보증료까지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도심사 없이 업체당 최대 2,000만 원까지, 한도심사 후에는 최대 1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에게 버틸 힘이 되어줄 ‘4無 안심금융’은 홈페이지와 앱을 통한 비대면 방식과 5개 시중은행 상담창구를 통해 9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어렵고 절박한 소상공인에 무이자로 자금을 지원하는 ’4無 안..
주 52시간제 관련 30인미만 사업장 추가 연장근로 안내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당 법정근로시간이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으로 제한되었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는 ‘2018.7.1.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1.1.1.부터 시행되었고, 5인 이상 50인미만 사업장은 ‘2021.7.1.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단,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합의를 통해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필요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를 통해 추가 연장근로가 가능하오니, 안내드리는 내용 참고하여 미리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1. 주 52시간제 관련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 연장근로 안내 1. 개요 □ 종전 고용노동..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중단 사유와 대응방안 문의 주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문의내역 현재 지급받는 중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중단사유와 대처방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예) 전년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10명, 금년도 신규 채용 청년근로자가 5명으로 전체 상시근로자수 15명이 되어 5명에대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함. ​ 질문1. 만약 청년 5명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받는 중 2명 퇴사시 3명에 대한 지원금은 남은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 질문2. 전년도 평균 상시근로자수 대비 증가한 청년 숫자만큼 받는것인데 만약 2명의 퇴사와 다른 상시근로자 4명이 퇴사로 6명이 줄어든 경우 전년도 평균 상시근로자수보다 줄어들게 될 경우에도 청년 3명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동안 계속 받을 수 있는지? ​ 질문3. 만약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수가 줄어서 남..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 찾아가세요 고용, 산재 피보험자의 정정 개념 고용, 산재보험은 근로자에 한해 가입할 수 있고,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동거친족(4촌 이내 친족 포함) 또는 근로자성 없는 등기임원의 경우 고용, 산재보험을 가입하였더라도 향후 보험혜택을 신청할 때 근로자성 결여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성 판단 : 출퇴근 의무가 명확히 주어져 있고, 사업 운영에 집행권한이 없으면서 대표이사의 지휘명령을 받는 임직원인 경우 근로자로 인정 됨. 고용, 산재보험 관련 제도 • 산재보상 :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국가에서 산재보험료를 지급하는 제도 • 체당금 : 사업장이 임금 등을 체불한 채로 도산하게 된 경우 근로자의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 직전 3년치의 퇴직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 •..
2021년도 신규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신청 공고 지난 5월31일 병무청에서 병역지정업체 및 모집인력에 대한 고시가 되었고, ​ 이와 관련해 6월10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1년도 신규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2022년 필요인원 신청․접수 공고"가 올라와서 안내드립니다. ​ 6월30일까지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1. 소멸시효의 의의 •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 소멸시효제도는 일정한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해 곤란하게 되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 또는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법의 보호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입니다(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판결). • 소멸시효기간의 만료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은 당연히 소멸​합니다(대법원 1966. 1. 13. 선고 65다2445 판결). - 원본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이자채권도 함께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183조..
특별고용촉진장려금 관련 주요 질의응답 Q1. 사업 시행일 전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특별고용촉진장려금으로 지원받을 수 없나요? ✍.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지속으로 어려워진 고용여건에 대해 사업장의 실업자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21년 추가경정예산을 별도 받아 시행되는 사업으로, 이미 채용을 한 상황에서 소급하여 지원되진 않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업시행 기간내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 Q2. `20년 시행했던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을 연장하는 사업인가요? ✍. 아닙니다. 한시사업으로 각 연도별 시행기간내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각각 적용합니다. ​ Q3. 사업장에서는 계속 일할 사람으로 고용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동 사업은 6개월만 지원되는 것으로 아는데, 근로계약기간을 6개월로 작성해야 하나요? ✍..
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시행 안내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 4월 27일,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어려워진 고용상황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취업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전년도에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을 2021년도에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2021.03.25.~2021.09.30. 사이에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던 구직자를 채용한 근로자이며, 1인당 최대 월 100만원을 6개월 한도로 지급합니다. 사업기간 중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한 사업장에서는 2021.12.15.까지 신청 가능하나, 예산 조기소진의 우려가 있으므로 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조속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기업 : 취업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실업자를 고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사업 ..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지원하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지원하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신규 채용이 감소하고, 대면 서비스업 위축 등으로 청년 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ㅠㅠ ​ 최근 발표된 고용 동향에서는 고용률 개선, 취업자 수 증가 등 고용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확장 실업률은 25.1%로서 높은 편이고 취업애로계층 123만명(청년 경제 활동 인구의 28.9%)도 상당한 편으로 드러났습니다. ​ 이에 정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 청년 고용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경우 신규 지원이 오는 5월 31일자로 종료되는 데다 2021년 신규 지원(9만명) 목표가 조기에 달성되어 추가 지원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 특히 코로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