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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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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_옥탑의 층수 산입 여부_조심2021서0830 [문서번호] 조심-2021-서-0830(2021.03.29) ​ [제 목] 쟁점부동산의 옥상부분(옥탑)을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옥탑면적이 쟁점부동산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는 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 5층 옥탑은 방 1개와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고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녀가 5층을 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여 쟁점부동산의 옥탑은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평 설】 세법에서 건축물의 종류를 구분하는 기준은 건축법을 준용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구분을 어렵게 여기는 것이 바로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이다. 가장 큰..
임차료 비용처리 방법 구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하고, 따라서 임차료에 대해서는 경비로 인정해주고 있는데요 ​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더라도 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할까요? 1.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임대인이 일반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므로 지급한 임차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가 아니더라도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한다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처리 및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가 모두 가능합니다. ​ 다만 지류로 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경우 분실의 위험 및 국세청 전산 재입력의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자동 반영되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받으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 2.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간이과세자인 임대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맹점 가입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소비자 상대업종) 1.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2. 발급대상 금액 : 1원 이상(’08.7.1.부터 시행, 종전 5천원 이상) 3. 발급방법 - 최종 소비자에게는 “현금(소득공제)”를, 사업자에게는 “현금(지출증빙)”을 표기하여 발급 - 기재사항:승인번호, 가맹점 인적사항(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소재지 등), 거래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소비자 인증수단(카드번호·주민번호·사업자번호·휴대전화번호 중 하나) 4. 취소방법 - 당초 승인거래의 승인번호, 승인일자, 취소사유(1:거래취소, 2:오류발급, 3:기타)를 입력하고 “현금결제취소”표기를 하여야 함 * 임의취소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
20210602_임원 보수 손금불산입_서울행정법원2020구합50973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0973(2021.03.11) ​ [제 목] 지배주주등인 미등기·비상근 임원에게 대표이사 보다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음. ​ [요 지] 동일직위에 있는지 여부는 법인등기부상 직위에 관계없이 회사의 내부 조직체계상 실제 종사하는 사실상의 직무를 기준으로 판단함. 회장 직급의 임원에게 사장 직급의 임원보다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부합하지 않음. ​ 【평 설】 진행중인 사건이기는 하나, 법인 내 동일직급인지 여부는 사내 규정과는 무관하게 실질 직무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회장이 사장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이 항상 타당할 수는 없다고 본 사안이다. 원고가 임원 등에게 지급한 상여금 등이..
6월 1일부터 바뀌는 부동산 세제
20210601_비상장주식의 시가_서울고등법원2019누47300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9-누-47300(2020.03.27) ​ [제 목] 이 사건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함 ​ [요 지] 이 사건 거래가액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인 시가에 해당함 ​ 【평 설】 상증세법상 시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질 때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며, 시가로 볼 수 있는 정상적인 거래가 없다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해 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중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극히 드물어 별도의 계산식을 마련해두었는데, 판례는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기간 내에 거래사례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부당한 측면이 있다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였다. 피고인 과세..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5억원(’17년 보유, '18년 신고분까지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57조, 제62조)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1.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신고의무자입니다. (1)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서 신고의무 면제자가 아닐 것 (2)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를 위해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은행업무 관련 계좌, 증권계좌, 파생상품계좌, 그밖에 금융계좌)를 보유할 것 (3) 신고대상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 산정액의 합이 5억원을 초과할 것 * 해외금융계좌..
주요 세무일정 안내(2021.06) 6월 세무일정 안내입니다. 6/10 증권거래세, 인지세, 원천세 신고/납부 ('21년 5월분) 6/15 2020년도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신고분 분납기한 6/25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납부 ('21년 5월분) 6/30 3월 결산법인 법인세 및 교육세(금융·보험) 신고/납부 ('20년 4월~'21년 3월분) 6/30 기부장려금 신청명세서 제출기한 6/30 개별소비세(석유류·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납부 (21년 5월분) 6/30 2021년 하반기분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기한(6/1~6/30)​ 6/30 해외금융계좌 신고기한 ('20년 보유분) 6/30 사업용계좌 신고 ('20년 수입금액 복식부기의무자) 6/30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20년 귀속분)​ 참고하..
20210531_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_조심2020중8354 [사건번호] 조심-2020-중-8354(2021.04.16) ​ [제 목]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가 일상생활비를 분담한 내역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를 동일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평 설】 세대분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부양가족 공제를 받았다는 사실이 판결에 가장 결정적으로 작용했지 않을까 생각한다. 현행 소득세법 상 기본공제 대상에서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면서 소득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까지는 인적공제..
20210528_리베이트의 성격 및 귀속_서울고등법원2020누39756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0-누-39756(2021.02.05) ​ [제 목]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리베이트에 대한 추징액 납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이 사건 리베이트는 당초 수입금액에 산입된 바가 없으므로 동 금원을 추징액으로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평 설】 리베이트라는 단어는 “거래에 대한 대가로 대금의 일부를 거래처에 되돌려주거나 할인해주는 행위”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현실세계에서는 제약업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관습적인 불법 행위를 통칭하는 부정적 용어로 주로 사용되어 왔다. 판결문은 원고의 리베이트 행위가 장려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추징한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