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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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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세금 전자책 다운로드 링크 https://nts.go.kr/upload/ebook/20210325/ecatalog5.html ​ 국세청에서 발간한 주택과 세금 pdf E-book 다운로드 링크입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Q&A 모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5. 31(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홈택스・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확정신고 대상자 : 2020년 중에 부동산・주식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거래 등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 → 올해 확정신고부터는 국내・국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Q1. 예정신고 한 경우에도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A. 예정신고를 한 사람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5.31.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① 2020년에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는 등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 토지 및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5월은 근로자녀금/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입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제도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은? 가. 가구원 요건 ㆍ2020.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1)배우자와 2)부양자녀, 3)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안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들은 모두 안내문을 받으셨을텐데요,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이라 하여 알파벳으로 적힌 내용이 무엇인지를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더러 발생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 무려 13가지의 알파벳 명칭으로 구분되는데요. 사업자는 S, A, B, C, D, E, F, G, I, V의 10개의 유형으로 구분되고, 종교인은 납부세액 유무에 따라 두가지(Q, R)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끝으로 비사업자 중에서도 금융·근로·연금·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 T유형에 속합니다. ​ 사업자 중에서도 업종과 매출, 장부작성 의무에 따라 유형이 달라집니다. S, A, B, C 유형은 장부를 정식으로 써야 하는 복식부기 의무 사업자이고, D, E, F, G 유형은 간편하게 장부작성이 가능한 간편장부대상 사업..
주요 세무일정 안내(2021.05) 2021년 5월 주요 세무일정 안내입니다. ※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인 경우 : 국세기본법 제5조에 의거하여 해당일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