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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평설

20210601_비상장주식의 시가_서울고등법원2019누47300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9-누-47300(2020.03.27)

[제 목]

이 사건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함

[요 지]

이 사건 거래가액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인 시가에 해당함

【평 설】

상증세법상 시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질 때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며, 시가로 볼 수 있는 정상적인 거래가 없다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해 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중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극히 드물어 별도의 계산식을 마련해두었는데, 판례는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기간 내에 거래사례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부당한 측면이 있다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였다.

피고인 과세관청이 유사한 매매사례라고 주장하는 거래를 확인하면 원고는 쟁점 주식의 인수를 통해 법인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었고, 박DD 등은 보충적 평가액보다 높은 액면가액으로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해준 것으로 보인다. 통상 국내기업의 경영권 프리미엄은 시가의 3~40%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해당 거래가액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또 다른 매매 사례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아니나 법인 설립부터 함께해온 동업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액면가로 인수해준 것으로 확인되므로 시가의 정의와는 부합하지 않으므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한 원고의 상속세는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상속이나 증여와 관련해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문제는 단골손님처럼 등장한다. 특히나 부동산(아파트)와 관련된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인용될 여지를 배제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받는다거나, 법 개정으로 신고 후 발생하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인정해주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보완해나가고 있다.

물론 종국에는 사실판단 문제에 해당되기는 하나 비상장주식의 시가도 마찬가지로 법령에 규정한 시가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는지가 명백할 때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범위 내에 들어오는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