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사업 시행일 전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특별고용촉진장려금으로 지원받을 수 없나요?
✍.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지속으로 어려워진 고용여건에 대해 사업장의 실업자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21년 추가경정예산을 별도 받아 시행되는 사업으로, 이미 채용을 한 상황에서 소급하여 지원되진 않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업시행 기간내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Q2. `20년 시행했던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을 연장하는 사업인가요?
✍. 아닙니다. 한시사업으로 각 연도별 시행기간내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각각 적용합니다.
Q3. 사업장에서는 계속 일할 사람으로 고용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동 사업은 6개월만 지원되는 것으로 아는데, 근로계약기간을 6개월로 작성해야 하나요?
✍.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채용 대상자간 자율적으로 정한 근로계약기간으로 작성합니다. 다만,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최소 6개월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상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번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요건에 부합할 경우 6개월간 지원이 가능하며, 동 근로계약서에 따라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기간의 단절없이 6개월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Q4. 사업시행기간 중 중견기업에 신규 고용된 경우 특별고용촉진장려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21년 시행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서만 적용 됩니다. 중견기업 및 대규모기업에 신규고용된 근로자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또는 면제자로써 기존의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21년 8월말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6개월간 지원이 되나요?
✍. 네, 사업 시행기간 중 신규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요건에 부합할 경우, 예산 범위내 최대 6개월간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Q6. 구직자 중에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우선, 고용일 전 1개월 이상 실업중인 구직자 본인이 구직등록후 워크넷 화면에서 지원 대상자 확인서를 출력하여 사업장에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인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는 운영기관으로부터 지원제도 안내를 받을 수 있어, 해당자가 면접 단계에서 사업주에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후 지원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 고용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Q7. 구직자 면접중 고용촉진장려금 특례지원을 위한 지원 대상 확인서를 받았는데, 해당자를 채용하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확인서상 구직등록 여부(채용일전 1년이내)와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임이 확인되는 구직자의 경우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인서는 지원 가능여부에 대한 안내를 돕기 위한 자료이므로, 실제 지원 여부에 관한 정확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 고용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Q8. `20.7.1. 다니던 사업장에서 퇴사하면서 구직등록을 하였고, `20.7.15부터 `21.2.28.까지 취업하였다가 `21.3.1.자 퇴사하였습니다. 이후 `21.5.1. 상용직으로 고용이 된 경우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사업기간내 채용이 되고, 계약조건, 사업장 지원요건 등 기타 지급요건에 부합한 경우라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Q9. `21.2.20. 학교에서 졸업을 하였으나 이후 취업을 못하다가 5.1.에서야 채용이 되었습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될 수 있나요?
✍. 채용일 전 구직등록을 하고 1개월이상 실업상태가 확인되고, 특별고용촉진장려금 기타 지급요건에 부합한 경우라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Q10. 계속 작년말 이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될 수 있나요?
✍. 고용일전 1개월이상 실업상태에 있었던 상황이 고용보험자격 이력 등 인정되며 구직등록을 하고 동 사업 시행기간내 취업을 한 경우라면, 특 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될 수있습니다.
Q11. 민간기업의 채용정보제공 사이트를 통해 등록을 했었는데, 이 경우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요건중 ‘구직등록’에 해당되나요?
✍. 안됩니다. 지원요건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 등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구직등록 신청절차를 거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하며, 특별고용촉진장려금에서 지원요건에서 해당 구직등록은 고용일 전 1년의 범위내 유효하게 신고한 이력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Q12. 사업장 관례상 3개월 수습기간 후 최종 채용결정에 따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지원대상이 될 수 있나요?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은 새로 고용시점 최소 6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만약 6개월미만 수습기간을 둘 경우 지원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Q13. 사업 시행기간중 채용한 근로자의 월 급여로 120만원을 지급한 경우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월 최대 100만원이며, 지원요건이 확인된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급여의 80%한도내에서 지원됩니다. (단, 지급 임금은 최저임금법령상 기준을 충족해야 함) 따라서 사업주가 지급한 급여 120만원의 80%인 96만원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Q14. 지원대상 근로자는 반드시 구직등록을 하여야 하나요?
✍. 네, 구직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구직등록은 고용보험법령상 고용촉진장려금의 기본 요건이 됩니다.
Q15.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6개월 고용기간 중 개인 사유로 퇴사를 한 경우 지원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 후 매 1개월 단위로 고용상황을 확인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4.1 고용 후 6.15. 퇴사한 경우 4.1~5.30까지 2개월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Q16.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업장에서 고용조정을 하게 되면, 지원된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장은 지원 대상자 고용일 1개월 전부터 이후 최소 6개월간 고용조정을 하면 안됩니다. 만약 고용조정을 하게 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원된 금액은 전액 환수 대상이 됩니다.
Q17. 감원방지의무는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나요?
✍. 아닙니다. 새로 고용하는 근로자를 포함해서 이전에 고용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이후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 적용하진 않습니다.
Q18. 새로 고용하는 근로자에 대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으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한가요?
✍. 안됩니다. 동일한 근로자의 새로 고용으로 고용장려금간 중복지원은 제한되므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간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Q19. 동 장려금을 받고 있는 기간동안 다른 지원금 수령은 가능한가요?
✍. 지원대상 근로자가 동일한 경우 중복지원이 되면 이후 부당이득 환수대상이 됩니다. 사업주는 지원 가능한 장려금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20. 기존 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일 이전 1년이내 퇴사했던 사업장에 다시 고용시 지원되지 않는데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지원대상이 되나요?
✍. 특별고용촉진장려금에서는 고용일 이전 3개월 이내 퇴사했던 동일 사업장*에 재고용시 지원되지 않습니다. (* 동일사업주 및 이전 사업장과 사업상 관련있는 사업주 모두 해당)
Q21. 사업장에 필요시 일을 해주던 프리랜서를 새로 고용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지원이 가능한가요?
✍. 사업장과의 계약관계, 대가의 지급, 노무 제공 현황 등 구체적인 취업상태에 대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다만 일정기간 계약기간이 있고, 지속적으로 사업장에 일반적인 노무관계가 이루어졌다면 실업 상태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22.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1개월마다 신청이 가능한가요?
✍. `21년 시행사업의 경우 고용후 2개월 경과하여 2개월 기간의 임금대장과 지급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고용하던 근로자가 개인적 사유로 퇴사하여 2개월중 1개월분만 지원대상이 될 경우에 2개월 후 1개월분에 대해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Q23.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언제까지 신청가능하나요?
✍. `21년 시행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주 신청시 예산 범위내 집행이 가능하며, 신청기한은 `21.12.15.까지입니다.
Q24.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지원대상 근로자 고용일 2개월 후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서류 제출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회원 가입후 이용)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용중 신청방법 매뉴얼 참고)
이때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의 ‘고용촉진장려금’ 항목 중 특례지원 부분에 표시하고, 「사업주 확인서」 및 사업장의 근로계약서 등 첨부 서류를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Q25. 지원대상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선지급 신청은 가능한가요 ?
✍. 네 가능합니다. 다만, 최종 신청기한(`21.12.15) 이전에 신청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1.12.15.이후에 신청자료(2개월 단위 지급증빙자료 등)가 구비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21.12.15.이전까지 지급신청서에 계속고용확인서(사업주와 근로자)를 첨부하여 선지급 신청시 지원 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 회차 지원대상기간이 종료되면 반드시 임금대장과 지급증빙자료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Q26. 지원금을 선지급 받은 후 지원금 대상 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급여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통보하고, 변경된 임금에 따라 지원금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Q27. 지원금을 선지급 받은 후 지원금 대상 기간에 지원대상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거나 임금 미지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통보하고, 해당월 지원금은 고용센터의 지정 절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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