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 4월 27일,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어려워진 고용상황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취업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전년도에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을 2021년도에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2021.03.25.~2021.09.30. 사이에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던 구직자를 채용한 근로자이며, 1인당 최대 월 100만원을 6개월 한도로 지급합니다.
사업기간 중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한 사업장에서는 2021.12.15.까지 신청 가능하나, 예산 조기소진의 우려가 있으므로 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조속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기업 : 취업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실업자를 고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사업 시행기간내 고용된 경우에 적용)
ㅇ 지원대상 실업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 등에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고용일전다음어느하나에해당해야함
- 고용일 전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또는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실업자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후 1년 이내인 자 또는 중증장애인 등 이수 면제자
2. 지원요건
ㅇ 최소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액 이상, 피보험자(상용) 가입 등
* 단, 고용일 이전 1개월 및 이후 6개월간 사업주의 고용조정시 제한되며, 고용일 이전 3개월 이내 이직한 사업장의 동일 또는 관련 사업주는 지원 제외
3.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한도 내), 고용기간에 대해 최대 6개월간 지원
*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실업자의 경우, 정규직 채용으로 6개월 지원기간 이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시 추가지원 가능 (중소기업의 경우 월 60만원 x 추가 6개월)
ㅇ 지급주기 : 고용일 이후 2개월 단위로 지급
ㅇ 시행기간 : 2021.03.25. ∼ 2021.09.30.까지 기간중 채용된 경우 적용
* 시행기간중 채용하여 2개월이상 고용기간 경과후 신청 가능 <신청기한 ‘21.12.15까지>
ㅇ 선지급 지원 : 고용계약기간 및 계속 고용의사에 대한 노사 양측의 확인서 첨부 시 선지급 가능. (지원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4. 지원인원 한도
ㅇ 특례지원 적용기간중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한도로 적용
ㅇ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21년내 사업장 신설 등)
- 근로자가 새로 고용된 해의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피보험자수의 100%를 기준으로 하되, 최대 30명을 한도로 함
- 만약 직전 보험연도 말일기준 또는 `21년 보험관계성립일 현재 피보험자수가 3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3명까지 지원
5. 신청방법
ㅇ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서류를 제출 (방문 또는 팩스 등 접수 가능)
ㅇ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신청
- 기업회원 로그인 후 →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항목중 선택(‘고용촉진’) → 신청내용 작성(특례지원 표시등) →전송
6. 제출서류
①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②사업주 확인서 및 지급신청 대상 세부 목록
③계속고용확인서(선지급 신청시, 32p 참조)
④근로계약서
⑤월별 임금대장
⑥임금지급 증빙서류 등
7. 고용촉진장려금 vs 특별고용촉진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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