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산재 피보험자의 정정 개념
고용, 산재보험은 근로자에 한해 가입할 수 있고,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동거친족(4촌 이내 친족 포함) 또는 근로자성 없는 등기임원의 경우
고용, 산재보험을 가입하였더라도 향후 보험혜택을 신청할 때 근로자성 결여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성 판단 : 출퇴근 의무가 명확히 주어져 있고, 사업 운영에 집행권한이 없으면서 대표이사의 지휘명령을 받는 임직원인 경우 근로자로 인정 됨.
고용, 산재보험 관련 제도
• 산재보상 :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국가에서 산재보험료를 지급하는 제도
• 체당금 : 사업장이 임금 등을 체불한 채로 도산하게 된 경우 근로자의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 직전 3년치의 퇴직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
• 실업급여 : 비자발적 퇴직을 하게 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 출산휴가·휴직급여 :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유직급여에 대한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 고용안정 지원금 : 고용보험법 상 각종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 과거 위의 고용, 산재보험 관련 제도 혜택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 고용, 산재 가입 취소신고를 할 경우 관련 제도 혜택은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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