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102)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10610_사전증여재산의 반환_조심2019전4581 [문서번호] 조심-2019-전-4581(2021.04.15) [제 목]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부담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 일부를 반환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해야한다는 주장의 당부 [요 지]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쟁점금액을 이중으로 산입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함을 전제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평 설】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일정한 기한이 경과했는지 여부를 따져서 판단하는데, 현금의 경우 그 동일성을 판정하기 어려워 시점에 관계없이 양방향 모두 증여로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입증책임 : 증여가 아님을 주장하는 자) 또한, 상속개.. 20210608_퇴직금 중간정산_조심2020중8018 [문서번호] 조심-2020-중-8018(2021.04.14) [제 목] 퇴직금 중간정산 후에 현실적인 퇴직시 쟁점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 한도 재계산하여 감액된 금액만큼 근로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 당부 [요 지]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임의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법인자금을 유출하는 것에 대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세법상 경정을 하는 것으로 쟁점금액을 퇴직금으로 보아 쟁점기간을 제외하고 쟁점퇴직금의 퇴직금 한도액 재계산하여 그 한도초과액 상당의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평 설】 법인의 임직원이 실질적으로 퇴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금을 선취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법인의 자금흐름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는 현실적인 퇴직의 경우의.. 20210609_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필요경비_조심2020서7411 [문서번호] 조심-2020-서-7411(2021.04.28) [제 목] 쟁점금액(토지판매원에게 지급한 수수료)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 지] 「법인세법」제55조의2 제6항에서 법인의 토지등 양도금액에서 차감되는 것으로 장부가액은 세무회계에 따라 수정된 장부상 평가액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처럼 자산의 양도를 위한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평 설】 법인이 토지, 건물 등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납부하는데,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토지판매원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두고 다투었던 사안이다.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과 양도에 수반되는 중개수수료를 각각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있다. .. 이전 1 ··· 16 17 18 19 20 21 22 ··· 3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