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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평설

20210611_부당행위계산 부인_서울행정법원2020구합59338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9338(2021.04.22)

[제 목]

특수관계 법인에게 무상담보제공 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함

[요 지]

특수관계 법인에게 대출금에 대한 무상담보제공 행위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이익분여에 해당함

【평 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벗어나 우회행위 등을 취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회피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법원은 쟁점 거래를 용역의 제공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목적자금을 저리에 대여해주기 위한 것이어서 금전의 대여에 따른 비정상적 이익의 분여 행위로 보았다.

신용의 공여란 채무자의 신용을 바탕으로 채권자의 자본을 일정 기간동안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것인데, 채무자는 각종 불리한 조건을 감내하면서까지 이 권리를 특수관계사에게 다시 제공하여 기존의 대여금 회수를 더 빠르게 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실제로 이자 및 대여금을 회수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다만 대여금 회수 당시에도 관계사의 재무비율은 건전한 상태라 보기 어려우며, 쟁점 대여금을 회수했다면 재무상태가 재차 악화될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러한 경제적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자금을 대여하고, 보증수수료율로 이자를 산정했다면 특수관계인 관계사에 상당한 금전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모양이 된다.

따라서 이는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금전거래라고 보기 어렵고, 시행령 규정에 따라 대여금 등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하지 않았으므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사용하여 법인세를 재계산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