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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평설

20210622_가업상속공제 대상 주식_서울고등법원2020누52889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0-누-52889(2021.03.26)

[제 목]

이 사건 주식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 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의 문언과 내용 및 형식,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인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할 수 없음

 

【평 설】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하여 크게 논란이 일었던 ‘계속 보유 주식’의 요건에 관해 1심 판결과 동일하게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인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할 필요는 없다고 본 판례다.

국내 장수기업의 육성과 중소기업의 영속성 확보, 경제활력 도모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피상속인의 중소기업을 상속인이 승계하고자 할 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특례를 적용하여 세 부담을 완화해주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과세관청은 시행령상 문구를 해석하여 적용할 때 피상속인 등이 보유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주식이 ‘상속재산인 주식’이어야 한다면서 이러한 해석이 엄격해석의 원칙에 충실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해석상 이견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과세 근거로 삼은 것이라 본다. 세제 혜택을 주고자 한다면 그 요건을 열거하여 충족여부를 확인해야지 포괄적으로 해석해서 규정되어있지 않은 부분까지 걸고 넘어진다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업은 사실상 전무할 것이다.

게다가 양수도 등의 거래가 자유로운 주식의 특성상 동일성을 추정하기 어려우며, 상속재산 중 보유요건을 충족한 주식으로 한정한다면 가업승계를 하더라도 경영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할 경우 추징하는 등 사후관리 요건을 통해 가업상속 세제혜택의 적용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므로 법문을 포괄적으로 확장해석한 부분은 타당성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동의한다.

20210622_가업상속공제 대상 주식_서울고등법원2020누52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