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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평설

20210617_비상장주식 취득가액 산정_광주지방법원2020구합13387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3387(2021.04.15)

[제 목]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을 선입선출법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요 지]

이 사건 비상장주식은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의 선입선출 방식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선입선출의 방식으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평 설】

비상장주식의 거래에 있어 취득시기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논의에서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준 판례다.

비상장주식은 증권사를 통하는 것과 사인 간 양수도계약에 의해 거래되는 2가지 경우가 있는데, 쟁점 거래는 삼성증권을 통해 이루어졌다. 과세관청은 원고가 양도한 쟁점주식의 경우 증권사에서 잔고관리를 위해 후입선출로 표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취득/양도거래 여부, 수량 및 거래일자 등을 명확히 표시해두고 있지 않아 확인이 어렵다면서 선입선출법을 적용해서 과세하였다.

일반적으로 비상장주식은 설립과 동시에 액면가로 취득하고, 증자나 유·무상의 거래가 이루어질 때에는 주식평가를 통해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고 있다. 또한 거래 후에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관함으로써 이동내역의 선·후관계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세관청에서는 왜 취득시기가 명확하지 않다고 본 것인지는 의문이 든다.

물론 원고 측도 증권사와 동일한 후입선출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취득 등 거래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했음에도 하지 못했으므로 시행령 규정에 따라 선입선출로 과세되는 것은 타당하나, 판례와 같이 주식이 혼재되어 취득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법을 사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