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사/평설

20210618_비상장주식가치 평가_서울고등법원2019누65803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9-누-65803(2021.03.19)

[제 목]

비상장법인의 1주당가액 산정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은 평가법인의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 지]

비상장법인 1주당가액 산정시 그 법인의 재산평가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부채 중 하나인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상속개시일까지 그 법인의 재산평가액에 포함되는 소득에 대하여 이미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것이 확정적인 법인세액을 의미하는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은 해당 안 됨

【평 설】

납세의무는 성립, 확정, 소멸의 3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성립과 확정은 납세의무가 단순히 발생한 상태인지, 아니면 신고 등의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확인이 되었는지에 따라 구분된다.

판례에서는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월과세 방식을 채택했을 경우 개인이 납부했어야 할 양도소득세액을 법인에게 확정된 납세의무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다투었으나 확정된 채무가 아니라고 보았다.

현물출자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란 개인사업자들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사업용 자산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세 부담을 향후 자산 처분시점까지 이연했다가 처분 시점에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제도이다. 다만, 이월과세 혜택을 받은 이후에는 5년 간 사후관리 요건을 적용받게 되며, 중도에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추징규정을 적용받는다.

물론 현물출자 시점에서는 개인이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을 계산했다가 향후 법인이 납부하지만, 납부시점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있지 않고 사후관리 요건 위배 시에는 개인이 납부주체가 되는 등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확정된 부채가 아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은 비상장주식가액 평가 시 순자산가액에 반영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