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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평설

20210621_가설건축물의 과세대상 판단_부산지방법원2020구합23064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3064(2021.01.29)

[제 목]

가설건축물을 건축법상 건축물로 보아 이 사건 토지를 재산세 별도합산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견본주택인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제20조 제3항의 축조신고 대상인 가설건축물에 해당할 뿐, 건축법에 정한 허가나 신고의 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건축법 제22조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평 설】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토지와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일정한 요건에 따라 분리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고 있다. 원고는 쟁점 토지 위에 가설건축물(견본주택)을 설치한 바 있어 이는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시점에서는 철거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설건축물이란 임시적·한시적 목적으로 사용 후 철거하는 건축물을 의미하며, 건축법에서는 건축물과 가설건축물에 대해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을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때 건축물의 범위 해석을 어디까지로 한정할 것인지가 관건인데, 건축법상 건축물이란 토지 정착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부수 시설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쟁점 가설건축물은 견본으로 세워진 주택일지라도 건축물의 외형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단순히 축조 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는 특징을 가질 뿐이므로 별도의 예외가 없는 한 법문에 충실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넓은 의미의 건축물에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는 쟁점 가설건축물이 철거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며, 토지의 과세대상을 구분한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실제 건축물 분양 촉진을 위함이지 투기성이 강한 토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용한 판결은 문제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