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0819(2021.04.08)
[제 목]
공동소유자들이 각각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일괄양도로 판단할 기준
[요 지]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에 의한 증여로 보고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재산 이전의 실질이 직접적인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함
【평 설】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해 하나의 거래를 공유자별로 각각 계약서를 작성하고 신고하였으나 실질과세에 따라 부인당하였고, 특정인의 지분만 고가에 양도되었다고 볼 합리적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가 취한 이득은 타 공유자들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요지의 판례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누진과세 구조를 갖추고 있어 양도차익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 구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원고는 높은 세율의 적용을 피하고자 공유자들과 합의하여 계약서를 공유자별로 나누어 재작성했고, 각각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개별 거래로 만들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다른 공유자들보다 더 많은 대가를 수령하였는데, 매매를 주선한 대가의 성격이라고 보기에는 양도대가의 차이가 상당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실제 매매를 주선한 자 역시 원고가 아닌 원고의 배우자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감정평가에 관한 규정을 확인하면 토지의 지분은 지분별 평가가 아닌 필지 전체를 일괄 평가하여 지분에 따라 안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지분만 눈에 띄게 고가에 거래할 합리적 이유가 없었다고 본다. 특히나 쟁점 부동산은 상속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공유자들 간 취득 시점이나 가액이 현저히 다를 수 없고, 부동산의 설질이 지분별로 다르다고 볼 수도 없다.
판결문에 따르면 오히려 원고는 장기보유 및 1세대 1주택 요건이 적용되는 바 다른 공유자들과 모색하여 높은 양도차익을 분여하되 낮은 세 부담을 지고, 회피한 조세분을 공유했을 것이라는 의구심이 든다. 따라서 실질에 따라 원고가 신고한 양도세의 일부를 취소하고 타 공유자의 양도대가와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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