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적부-국세청-2020-0187(2021.01.20)
[제 목]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또는 포괄주의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요 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누리게 된 것은 상장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제3자인 상장 실패에 따른 투자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결정을 함에 따른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후 주식가치가 상승함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움
【평 설】
제이엠솔루션이라는 화장품 브랜드를 론칭해 ‘꿀광마스크팩’으로 대박을 터트려 상장까지 도모했던 지피클럽이라는 회사에 관한 내용이다. 청구인은 대표이사인 아버지로부터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현금을 증여받아 그 일부를 활용해 어머니의 보유 지분을 일부 인수하였는데, 향후 회사의 규모가 커져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를 양도한 거래에 대해 상증세법 제42조의3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다투어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되었다.
재산가치 증가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자력이 없는 자가 특정 재산을 취득한 시점부터 5년 이내에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까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하는 것이다. 특히나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가 상대적으로 용이해 과세대상을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부당한 증여세 등 회피를 방지하고 있다.
청구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주식을 취득한 시점에는 회사의 규모나 영업현황으로 볼 때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상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세가 가팔라졌고, 실적이 대폭 상승하면서 본격적으로 상장을 염두에 둔 지분구조 개편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비상장주식가치가 적정선을 넘어서까지 튀어오른 면이 있으나, 투자자들과의 주요 계약 내용에서 ‘적격상장이 기한 내 완료되지 않을 경우 풋옵션 행사’등의 요건을 걸어두면서 일정한 리스크를 떠안는 조건으로 프리미엄을 붙여 주식을 인수한 사실이 있다.
또한,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상증세법 제42조의3의 재산가치 증가사유에는 상장과 관련된 내용은 없으며, pre-IPO이후 적부심사 청구시점까지 실제로 상장이 이루어진 바도 없다. 물론 계약 기한까지는 여전히 시일이 남아있는 상태이나 그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려우므로 현시점에서 2018년의 쟁점 양수도 거래를 증여로 보고 과세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쟁점 양수도 거래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2016년의 양수도 거래에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지 않고 액면가로 주식을 양수하였던 부분에 대해서만 시가로 재계산하여 새롭게 과세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향후 상장이 이루어진다면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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