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당 법정근로시간이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으로 제한되었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는 ‘2018.7.1.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1.1.1.부터 시행되었고, 5인 이상 50인미만 사업장은 ‘2021.7.1.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단,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합의를 통해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필요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를 통해 추가 연장근로가 가능하오니, 안내드리는 내용 참고하여 미리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1. 주 52시간제 관련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 연장근로 안내
1. 개요
□ 종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규제되는 연장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1주 최대 68시간의 근로가 가능하였습니다.
□ 그러나 2018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1주 근로시간의 상한이 52시간으로 제한되었고, 2021년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전면 시행됩니다.
□ 따라서 주 52시간제 시행일에 앞서 미비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2. 주 52시간제를 준수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 시행일 이전부터 이미 근로자별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별도로 조치할 사항은 없습니다.
3.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필요한 사업장의 경우 (30인 미만 사업장 中)
□ 전술한 바와 같이 202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주 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되므로, 연장근로·휴일근로를 포함한 1주 최대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해야 합니다.
□ 그러나 30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성을 고려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시 1주 8시간의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한시적 허용기간 : 2021년 7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 따라서 아직 주 52시간제 대비를 하지 못하였고, 당장 주 52시간제를 도입하기 어려운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주 60시간 근무가 가능합니다.
2. 30인미만사업장의추가연장근로실시방법
1. 근로자 대표 선임
□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대표를 선임함.
(선임된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에 한함.)
※“근로자대표 선정서(+특별연장근로).hwp”파일 별첨함.
2.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개별 근로자 동의 불필요)
□ 서면합의 사항
-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 대상 근로자의 범위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는 제외)
※“특별연장근로 노사합의서.hwp”파일 별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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