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심-2019-전-4581(2021.04.15)
[제 목]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부담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 일부를 반환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해야한다는 주장의 당부
[요 지]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쟁점금액을 이중으로 산입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함을 전제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평 설】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일정한 기한이 경과했는지 여부를 따져서 판단하는데, 현금의 경우 그 동일성을 판정하기 어려워 시점에 관계없이 양방향 모두 증여로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입증책임 : 증여가 아님을 주장하는 자)
또한, 상속개시일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함으로써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방지하고,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세액에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조세회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이때, 사전증여재산을 피상속인에게 반환했다면 이를 재차증여로 보고 상속재산에 합산해야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심판원의 결정에 따르면 사전증여재산의 반환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이 이미 증가하였으므로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산할 경우 이중으로 반영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얼핏 본다면 과세관청의 주장처럼 상증세법 집행기준의 내용이 사전증여재산이 반환된 경우로 한정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잇으나, 반환이 재차증여로 인정되더라도 증여세를 정확하게 신고·납부하였다면 동일하게 적용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쟁점이었던 합병 시 주식평가 기준일은 논쟁의 여지 없이 합병등기일로 보아야 한다. 공시의 의미를 보면 어떠한 사실을 알리는 것에 그칠 뿐 실질적으로 합병이라는 사건이 발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합병이 이루어지는 시점은 합병등기일이고, 합병이 발생한 등기일을 기준으로 이후 2개월 간의 종가 평균액으로 재계산한 과세관청의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
'세무사 > 평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0615_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_적부국세청20200187 (0) | 2021.06.15 |
---|---|
20210611_부당행위계산 부인_서울행정법원2020구합59338 (0) | 2021.06.11 |
20210608_퇴직금 중간정산_조심2020중8018 (0) | 2021.06.09 |
20210609_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필요경비_조심2020서7411 (0) | 2021.06.09 |
20210604_중간배당의 정당성_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652 (0) | 2021.0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