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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평설

20210608_퇴직금 중간정산_조심2020중8018

[문서번호] 조심-2020-중-8018(2021.04.14)

[제 목]

퇴직금 중간정산 후에 현실적인 퇴직시 쟁점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 한도 재계산하여 감액된 금액만큼 근로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 당부

[요 지]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임의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법인자금을 유출하는 것에 대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세법상 경정을 하는 것으로 쟁점금액을 퇴직금으로 보아 쟁점기간을 제외하고 쟁점퇴직금의 퇴직금 한도액 재계산하여 그 한도초과액 상당의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평 설】

법인의 임직원이 실질적으로 퇴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금을 선취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법인의 자금흐름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는 현실적인 퇴직의 경우의 사유를 열거하고 이에 한해서만 손금으로 인정해주겠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례는 실제 퇴직시점인 2015년 이전에 이미 한 차례 퇴직금 명목으로 목돈이 지급되면서 손금으로 반영해 신고하였던 부분이 현실적 퇴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원의 결정이다.

처분청은 2006년에 한 차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법인세 신고의무가 완료되었으므로 해당 기간은 중복지급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 퇴직급여는 정관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지도 않았으며 별다른 중간정산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았다. 따라서 당시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자가 법인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같이 어떠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히 열거되어있는 경우에는 조문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처분청의 과세처분에는 문제가 있다.

다만, 쟁점 퇴직급여 지급 이후 상당기간이 흐른 상태이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가 상당히 크게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론 대표이사의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더 많이 받아갈 수 있게 되었으나, 법인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무릅쓰고 불복을 진행했어야 하는 아쉬움도 있다. 규모가 큰 회사였다면 대표이사의 방임 및 주주권익 침해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