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652(2020.07.03)
[제 목]
위법한 중간배당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며 쟁점거래는 실질이 없는 가공거래임
[요 지]
이 사건 배당은 정관, 이사회 결의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중간배당에 해당하며, 쟁점 거래는 실질이 없는 가공거래임
【평 설】
쟁점 배당이 중간배당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중간배당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두고 다투었으나 과세관청의 주장이 인용된 판례다.
상법상 중간배당을 규정한 취지는 영업연도 중 회사의 예기치 못한 재무상태·사업계획의 변동 등에 따라 유휴자본을 주주에게 환급하기 위함이고, 다만 자본충실 원칙을 해치지 않기 위해 정기배당보다 엄격한 요건을 두고 허용하고 있다.
주요 쟁점사항은 이 사건 배당이 정기배당에 해당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중간배당으로서의 요건은 모두 갖춘 것인지가 된다. 원고 측 주장은 현행 법령상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한다고 되어있어 이를 임시주총도 가능하다는 것인데, 정기배당은 사업연도 손익이 확정된 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의 승인과 함께 이루어지므로 정기주주총회에 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또한 배당을 위해서는 정관에 근거규정을 마련해두어야 하나 원고의 정관에는 중간배당과 관련한 별도의 내용도 없고, 사실상의 1인 회사라 하여 다른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배제한 채 임시주총의 결의로 이사회를 갈음한다는 것은 형식적 절차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하자 있는 행위라고 본다.
따라서 쟁점 이익배당은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무효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수령한 배당금은 가지급금으로 보고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세무사 > 평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0608_퇴직금 중간정산_조심2020중8018 (0) | 2021.06.09 |
---|---|
20210609_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필요경비_조심2020서7411 (0) | 2021.06.09 |
20210603_옥탑의 층수 산입 여부_조심2021서0830 (0) | 2021.06.03 |
20210602_임원 보수 손금불산입_서울행정법원2020구합50973 (0) | 2021.06.02 |
20210601_비상장주식의 시가_서울고등법원2019누47300 (0) | 2021.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