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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평설

20210609_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필요경비_조심2020서7411

[문서번호] 조심-2020-서-7411(2021.04.28)

[제 목]

쟁점금액(토지판매원에게 지급한 수수료)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 지]

「법인세법」제55조의2 제6항에서 법인의 토지등 양도금액에서 차감되는 것으로 장부가액은 세무회계에 따라 수정된 장부상 평가액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처럼 자산의 양도를 위한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평 설】

법인이 토지, 건물 등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납부하는데,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토지판매원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두고 다투었던 사안이다.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과 양도에 수반되는 중개수수료를 각각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있다. 다만, 법인세법에서 토지 등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는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차감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는데, 법문을 확장·유추해석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따른다면 지급수수료는 차감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조세형평의 논리에 따르면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법인세 세율보다 현저히 높은 구조의 소득세율 구간을 비교한다면 일률적으로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게다가 필요경비임을 주장하는 청구법인이 어떠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지 않은 과세관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이에 더해 쟁점 토지는 등기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음에도 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미등기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한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