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0973(2021.03.11)
[제 목]
지배주주등인 미등기·비상근 임원에게 대표이사 보다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음.
[요 지]
동일직위에 있는지 여부는 법인등기부상 직위에 관계없이 회사의 내부 조직체계상 실제 종사하는 사실상의 직무를 기준으로 판단함. 회장 직급의 임원에게 사장 직급의 임원보다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부합하지 않음.
【평 설】
진행중인 사건이기는 하나, 법인 내 동일직급인지 여부는 사내 규정과는 무관하게 실질 직무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회장이 사장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이 항상 타당할 수는 없다고 본 사안이다. 원고가 임원 등에게 지급한 상여금 등이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두 개의 조항을 쟁점으로 하고 있는데, 법원은 이익처분 상여는 해당되지 않으나 동일직위의 임원과 비교하였을 때 과다한 보수라고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첫 번째 쟁점을 보면 원고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보수규정에 따라 급여를 책정·지급해왔고, 임원 급여나 상여체계를 볼 때 동종업계와 큰 차이가 있지도 않으며 영업실적에 연계되어 지급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는 법인 소득의 부당한 감소를 목적으로 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부회장에게 지급한 금액은 업무의 실질에 따라 동일 직급으로 판단되는 대표이사의 보수와 차이가 컸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증빙도 부족했기 때문에 두 번째 쟁점에 의해 손금불산입 처분한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었다.
흔히 ‘바지사장’이라고 부르는 경우 직급은 높으나 실질적인 권한은 거의 없는 허수아비를 뜻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얼굴마담의 대가로 높은 보수를 지급한다면 향후 부인될 수 있는 근거가 될 판례라고 생각한다. 정관에 직무가 정해지지도 않았으며 실질 업무 수행실적이 적고 등기도 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직급만을 이유로 전문경영인인 대표이사보다 높은 보수를 받아간다면 이 둘을 사실상 동등한 위치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법인은 영리를 추구하는 집단이고, 법인의 조직구성이나 보수체계 역시 이윤창출 목적에 부합하도록 만들어져야 마땅하다. 중소기업에서 배우자를 임원으로 두고 급여를 지급할 때에도 실질적으로 출근해서 업무를 수행하는지, 업무에 대한 보수는 적절한지를 보는 것처럼 친족관계가 아닌 임원도 동일한 논리에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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