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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평설

20210527_금전소비대차 양도계약의 증여추정_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355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355(2020.12.10)

[제 목]

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는 조부와 손자간의 부동산 양도가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요 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조부가 손자로부터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받고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잔금지급의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가장행위나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부인될 수 있음

【평 설】

합법적인 거래 형식을 차용했다고 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이를 부인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례다.

특수관계인 간 유상거래는 실질 내용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증여로 보되 거래당사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명백히 입증한 경우에만 양도의 타당성을 인정해주고 있다. 원고는 조부로부터 쟁점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초기 계약금은 부에게 증여받고, 중도금과 잔금은 소비대차계약 형태를 빌려 장기저리할부상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일반적인 사회통념 상 원고의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이 아니었다면 나올 수 없는 거래형식이며, 할부 기간동안 쟁점 부동산의 임대료 수익을 합친다면 매매대금보다 커지게 되므로 소비대차계약의 당위성을 인정받기 힘들다고 본다.

또한, 상증세법상 적정이자율과 계약상 이자율을 비교했을 때 저리 대여로 인한 차익이 연간 1천만 원에 가깝다는 사실은 금전 무상대여로 인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수준에서 합의된 결과로 추정되며, 부동산 매매가액이 부당행위로 보지 않는 마지노선에 가까운 금액으로 설정되었다는 사실 역시 조세회피 의도가 다분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쟁점 거래를 증여로 보고 과세한 사실에는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부와 조부 모두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부에게 증여받은 금원을 포함해서 과세했던 당초 처분이 더 타당한 가액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