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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평설

20210528_리베이트의 성격 및 귀속_서울고등법원2020누39756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0-누-39756(2021.02.05)

[제 목]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리베이트에 대한 추징액 납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이 사건 리베이트는 당초 수입금액에 산입된 바가 없으므로 동 금원을 추징액으로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평 설】

리베이트라는 단어는 “거래에 대한 대가로 대금의 일부를 거래처에 되돌려주거나 할인해주는 행위”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현실세계에서는 제약업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관습적인 불법 행위를 통칭하는 부정적 용어로 주로 사용되어 왔다.

판결문은 원고의 리베이트 행위가 장려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추징한 피고의 행위를 인용하면서 이로 인한 지출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비용이 아니므로 필요경비에 반영해야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최초에는 자사의 제품을 많이 판매한 대가에 대한 부분이므로 사전적 의미인 할인에 가까운 매출에누리로 보고 매출가액에서 공제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으나, 재화 또는 용역을 일정 금액 이상 거래했을 경우 장려의 뜻으로 지급하는 재화 및 금액이라는 판매장려금의 정의를 본다면 재판부의 해석에도 수긍이 된다.

재판부는 원고가 업체들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한 것은 단순 현금 뿐만이 아니라 물품 및 회식비 등 매출의 대가로 공제해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성격의 대가가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이는 대가에서 직접 할인해주는 매출에누리가 아닌 판매촉진 목적의 장려금이라고 본 것인데, 충분히 타당성 있는 해석이라고 본다. 판매축진 목적의 리베이트 지급으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례는 이러한 해석을 더욱 뒷받침해주고 있다.

두 번째 쟁점은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는 것에 추징금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산입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이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지출이어야 할 것인데 앞서 리베이트 대가가 매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용어가 사용되는 뉘앙스에서도 볼 수 있듯이 위법한 경제적 이익이 사후 적발을 통해 추징되었다고 해서 이를 필요경비에까지 산입할 수는 없을 것이다.

리베이트가 가장 흔한 것으로 알려진 의약업계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현금거래를 통해 매출을 누락하는 등의 행위가 관행처럼 자리잡아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접대성 지출의 발생은 불가피하다고 보기 때문에 리베이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강한 규제로 인해 음지의 관행으로 자리잡아버린 것이라면 어느 정도의 지출은 세법상 한도에 따라 인정해주어 양지로 끌어내는 과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