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사/평설

20210531_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_조심2020중8354

[사건번호] 조심-2020-중-8354(2021.04.16)

[제 목]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가 일상생활비를 분담한 내역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를 동일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평 설】

세대분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부양가족 공제를 받았다는 사실이 판결에 가장 결정적으로 작용했지 않을까 생각한다.

현행 소득세법 상 기본공제 대상에서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면서 소득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까지는 인적공제가 가능하도록 예외사항을 규정해두었다.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어머니는 연금 및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있었고, 병원 치료의 편의를 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전입과 전출을 반복한 것이라고 하나, 만약 동일 거주지 안에서 세대를 분리하고 싶었다면 그에 맞는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별도의 무상임대차계약서나 소액의 임대차계약을 통해 증빙을 마련해두었다면 충분히 인용이 가능했을 것인데 별다른 입증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생활해왔다.

또한 청구인 역시 최초에는 동일세대라고 생각하고 과세대상으로 신고한 바 있으며, 어머니를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으로 포함했다는 것은 세대 구성원으로 인정하겠다는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본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충분한 소득이 있었다면 기본공제 대상에 들어갈 수 없어야 마땅하나 그러지 않았고, 거주를 영위한 장소 역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구분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일세대로 보아야 한다는 결정에 동의한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은 1주택 보유자들의 주거생활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취지에서 제정되었으며, 따라서 그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만약 청구인이 어머니와 분리되어 거주하고 있는 시점에 양도를 했다면 보다 다툼의 여지가 있었겠으나, 애초에 비과세를 염두에 두지 않고 편의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세법의 잦은 개정과 규제 폭탄으로 인해 보유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잘 처분해서 자산을 증식해나가느냐도 너무 중요해진 시기가 되었다. 그러므로 사전에 조세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계획적인 절세 방안을 수립해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