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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평설

20210526_1세대 1주택 특례규정_서울행정법원2020구단8678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0-구단-8678(2021.01.13)

[제 목]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 지]

장기임대주택사업자가 주택임대업 등록 후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동록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특례규정 적용에 해당하지 않음

【평 설】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금지한다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른다면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원고는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요지의 판례다.

민간임대사업의 장려를 위해 임대사업자를 규정하면서 장기임대를 신청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였는데, 이는 장기임대 신청으로 인해 임대료 상한을 적용받는 것과 실제로 거주할 수 없게 된 부분에 대한 반대급부의 성격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지자체 주택임대업 등록 및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모두 갖출 것을 요구하였고, 최초 시행 이후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한 곳에서 두 가지의 신청을 모두 완료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한 바 있다.

그러나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개정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주택임대업을 신청하면서 사업자등록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토대로 헌법상 평등권 침해를 주장하는 원고의 입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등에 있어서도 각종 공제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 이를 별도로 안내받지 못했다 하여 귀책사유를 과세관청으로 돌리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원고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준 판결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