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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평설

20210524_소급감정가액의 인정 여부_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751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751(2020.10.29)

[제 목]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을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요 지]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을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배제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함

【평 설】

조세회피목적이 너무나도 명백한 사안이기 때문에 피고인 과세관청의 경정고지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본 판례다.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데, 실지거래가액을 비롯해 기준시가까지 그 대상을 넓게 규정하여 납세자의 선택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면 인정해주고 있다.

특히 감정가액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평가가 이루어진 금액만을 대상으로 하나,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감정가액이면서 충분한 판단 근거자료가 있다면 소급여부를 불문하고 인정해주는 예외적인 판례도 존재한다.

다만 상속재산을 기준시가로 신고하였다가, 이를 양도할 때는 소급 감정가액의 예외를 적용해달라는 원고의 주장은 조세형평의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기준시가는 실지거래가액에 비해 낮은 것이 일반적인데, 상속시에는 낮게 신고하여 상속세 부담을 낮추었다가 처분시에는 소급 감정가액을 통해 취득가액을 높이 가져가게 되면 두 거래 간 쟁점 상속재산의 가액이 달라져 조세의 누락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상속재산의 소급 감정평가가 상속 당시의 시가를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증거도 불충분하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

납세자가 어떠한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를 받고, 이후 처분하는 과정에서 당장의 상속/증여세만 신경쓰는 경우가 많다. 최고세율이 50%에 달하는 상증세율을 생각하면 당장의 납부세액을 줄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나, 향후 재산의 처분까지 고려한다면 처분 시점에서 발생할 세금을 예상해서 비교해보고, 보다 합리적인 가액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전문가와의 사전 상담과 계획적인 실행이 더욱 중요한 이유다. 세금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저질러진 상태에서의 수습은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당장의 작은 돈에 연연하느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