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2887(2020.12.17)
[제 목]
이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인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요 지]
이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망인으로부터 단독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확정된 후 원고가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별도로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았음 전제로 한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평 설】
쟁점 부동산이 명의신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에 관한 분쟁을 통해 정당한 반대급부로 돌려받는 행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한 이율배반적인 과세관청의 판단을 배척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준 판례다.
원고는 공동상속인들과의 협의에 따라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하였으며, 이는 공동상속인들의 상속포기동의서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따른 조정내용 등을 통해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
다만 이미 연로한 탓에 향후 재차 상속에 대한 세 부담 걱정을 하고 있었고, 향후 자녀들의 상속세 부담을 경감해주려는 차원에서 무주택차였던 차남의 명의를 빌려 등기를 이전하였다.
그러나 차남은 원고의 동의 없이 쟁점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였고, 이후 처분을 하면서 원고와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원고는 이에 따라 소송을 진행해 명의신탁이 무효였음을 인정받아 소유권을 회복하였고, 이미 처분이 완료된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을 갈음하는 반대급부로 일시금 및 종신정기금을 받기로 한 바 있다.
따라서 이는 차남이 원고에게 증여한 금원이 아니며, 본래의 물건을 회수하지는 못했으므로 원고가 차남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미 명의신탁이 아니었음이 밝혀진 상태에서 반대급부인 금원을 양도대가가 아닌 증여로 보기 위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과세관청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단순 정황증거 이외에 충분한 입증을 해내지 못했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에는 문제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에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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