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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평설

20210517_주식 양도시 시가판단_조심2020서8219

[문서번호] 조심-2020-서-8219(2021.03.08)

[제 목]

쟁점주식 양도가액을 상증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쟁점주식의 양수자들은 동 주식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보유한 상태에서 그 미래가치가 상당할 것이라고 예상하여 자유로운 협상을 통하여 쟁점거래가액에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액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평 설】

상증세법상 과세대상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불특정 다수 간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및 공매/수용/감정가격 등 일부 공신력있는 가액까지 시가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다만, 타인과의 거래에서 시가와 현저히 차이가 나는 금액으로 양수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함으로써 불공정한 거래를 막고 있는데, 사례는 쟁점 주식의 거래가액을 정상적인 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다투었다.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와 거래 중 소액거래가 아닌 부분은 시가로 볼 수 있으며,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쟁점주식 보유에 따른 향후 가치상승의 기대요인이 충분했으므로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위한 상호간의 행위는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누구에게나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 객관적 기관에 의해 평가한 가액은 쟁점 거래가액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 처분청은 특수관계인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도 하지 못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였다.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어떠한 것도 완벽한 객관성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규정된 가치평가방법에 따라 금액이 산출되더라도 일정한 범위를 설정하여 약간의 금액차이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사실 어떠한 호재가 있고 그 미래가치가 상당하다는 이유로 미래현금흐름할인모형을 적용한다면 미래전망을 긍정적으로 보아 과대평가될 우려가 있고, 이 근거는 사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되도록 작용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