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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평설

20210520_매출에누리의 범위_서울행정법원2019구합76988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9688(2020.08.13)

[제 목]

고객이 최종 할인받은 금액은 그 정산여부에 관계없이 그 전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으로 봄이 타당함

[요 지]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의 사이에 사전 약정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에 이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고 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평 설】

매출에누리의 범위에 대한 논쟁에서, 할인의 방식이나 사후 분담 여부에 관계없이 할인 약정 등에 따라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았다면 이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요지의 판례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도 제외하고 있다. 이는 할인쿠폰이나 포인트 등 수단을 불문하고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사업자 간 정산약정의 유무와 상관없이 할인된 가격이라면 공급가액에서 제외한다는 판례도 존재한다.

따라서 원고가 신용카드사와 제휴를 맺고 포인트할인 방식 또는 청구할인 방식으로 고객들에게 할인을 제공하고, 향후 할인된 가격으로 정산이 이루어졌다면 이를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가 부담한 포인트 사용액이나 청구할인 분담액은 에누리액으로 인정하면서도 제휴 카드사가 부담한 부분은 에누리가 아니라고 본 것은 사업자간 정산약정에 따른 차이일 뿐이므로 기존 판례에 따라 모두 에누리로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본 법원의 판결은 문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