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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평설

20210521_양도소득세 필요경비_제주지방법원2019구합5629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2019-구합-5629(2020.07.07)

[제 목]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지출하게 된 비용은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요 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지출하게 된 비용은 처음부터 취득하지 못한 지분의 반환과 관련하여 지출하게 된 비용으로 양도소득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과세표준 및 양도소득세액을 유류분비율만큼 차감하여 산정하면 족한 것임

【평 설】

양도소득세 산출 시 필요경비로 규정한 소송비용에 대해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도 포함되는지를 두고 다툰 판례다.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으로 인해 지분을 반환하면서 소송비용을 지출하였고, 이후 남은 본인의 지분을 처분할 때 필요경비로 반영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실질적으로 양도와는 관련이 없는 별개의 지출이라고 보아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었다.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공동상속인 등에게 지분을 반환하였다면 양도가액은 잔여지분인 60%에 대한 금액이 되며, 취득가액 역시 동일하게 계산되어야 한다. 따라서 유류분 반환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서 모두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두 번째로 원고는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비용을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 볼 것을 주장하면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공제해야 한다고 하나 쟁점 소송비용은 상속지분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므로 지분을 처분하는 것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또한, 물건의 가치를 상승시킨다는 자본적 지출액의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다. 쟁점 소송비용을 경비로 반영해줄 경우 오히려 이를 악용하여 상속세를 회피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 과세처분한 것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