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5. 31(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홈택스・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확정신고 대상자 : 2020년 중에 부동산・주식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거래 등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
→ 올해 확정신고부터는 국내・국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Q1. 예정신고 한 경우에도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A. 예정신고를 한 사람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5.31.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① 2020년에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는 등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 토지 및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시설물 이용권 등 기타자산,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으로서 연간 과세표준이 3억원 초과하는 경우 등.
② 2020년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국내)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코스피200 선물ㆍ옵션 등)
(국외) 장내파생상품(장외 일부 포함)
Q2. 확정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A.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 자산의 취득/양도에 관한 부속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 Ex] 당해 자산의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자본적 지출액․양도비 증빙자료(중개수수료, 신고서 작성비용, 법무사수수료 등), 감가상각비명세 등
Q3.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세율은?
A. 2020년 귀속 확정신고는 2020년 세율을 적용하며(2021년 개정된 세율이 아님), 자산별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Q4.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5.31.까지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A.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5.31. 까지 확정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① 무·과소신고 가산세: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20%),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10%) 부과
※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무(과소)신고한 경우 40%의 가산세 부과
②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또는 고지일)까지 1일당 0.025%(연 9.125%)의 납부지연 가산세 부과
Q5. 국외주식은 양도차손, 국내주식은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을 통산할 수 있는지?
A. 2020년 귀속분부터는 국내·국외주식간 양도소득을 통산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다만 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원)는 국내·국외주식에 대하여 통산하여 1회만 공제 가능합니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상장법인 소액주주의 국내주식등 양도차손은 과세대상인 국외주식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없음
Q6. 전자신고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홈택스·손택스에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지?
A. 홈택스의 경우 회원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통신사PASS,삼성패스,페이코,KB모바일인증서) 등으로 비회원 로그인 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전자신고와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홈택스에서 납세자 신고편의를 위해 제공하고 있는 신고도움 서비스, 파생상품 모두채움 서비스 등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회원, 비회원)하여야 합니다.
손택스의 경우 비회원 로그인이 가능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공동인증서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하여야 합니다.
Q7. 이미 제출한 전자신고를 수정할 수 있는지?
A. 신고기간 동안 동일한 건에 대해 여러 번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이러한 경우 최종 제출된 신고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Q8.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을 나누어 낼 수 있는지?
A.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다음과 같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① 납부할 세액 2천만 원까지는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
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이상의 금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
Q9. ’20.1.1.이후 자치단체 신고제도가 도입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방법은 ?
A. 납세자가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다다음달 10일 경 지자체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하고, 해당 납부서에 안내된 세액을 납부하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홈택스(PC) 이용시에는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전자신고와 연계하여 지방소득세를 즉시 신고・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Q10.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언제까지 하면 되는지?
A. 확정신고기한 3일 전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세무사 > 정보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세 성실신고 확인제도 안내 (2) | 2021.05.12 |
---|---|
2021년 4대보험 요율표 관련 사항 정리 (1) | 2021.05.07 |
주택과 세금 전자책 다운로드 링크 (0) | 2021.05.07 |
5월은 근로자녀금/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입니다! (0) | 2021.05.04 |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안내 (0) | 2021.0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