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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정보글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안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들은 모두 안내문을 받으셨을텐데요,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이라 하여 알파벳으로 적힌 내용이 무엇인지를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더러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 무려 13가지의 알파벳 명칭으로 구분되는데요. 사업자는 S, A, B, C, D, E, F, G, I, V의 10개의 유형으로 구분되고, 종교인은 납부세액 유무에 따라 두가지(Q, R)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끝으로 비사업자 중에서도 금융·근로·연금·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 T유형에 속합니다.

사업자 중에서도 업종과 매출, 장부작성 의무에 따라 유형이 달라집니다. S, A, B, C 유형은 장부를 정식으로 써야 하는 복식부기 의무 사업자이고, D, E, F, G 유형은 간편하게 장부작성이 가능한 간편장부대상 사업자입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서 주요한 몇 가지 유형에 대해 부연설명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출처 : 택스워치

1. S유형 : "성실하게 썼는지 확인받아 오세요~"

S유형은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입니다. 업종별로 매출액이 기준금액을 넘는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의 성실성을 한번 더 검증받아야 합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등 전문직종 사업서비스업은 연매출과 관계 없이 모두 성실신고확인대상이며, 성실신고확인대상은 신고의 복잡성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6월말까지 마치면 됩니다.

2. A유형 : "세무대리인 통해서만 신고하세요"

A유형은 반드시 세무대리인이 장부를 작성하고 세무조정을 해야 하는 사업자 유형입니다. 외부조정대상자라고도 부르는데, 가공인건비, 매출과대계상, 소득금액누락, 허위계산서발행 등 불성실신고 경험이 확인된 사업자들도 A유형에 속하게 됩니다. A유형이 만약 세무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신고하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과 같이 무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B, C유형 사업자도 복식부기로 제대로 장부를 써야 하는 사업자인데요. B유형은 스스로도 장부를 쓸 수 있는 사업자이고, C유형은 전년도에 장부를 안쓰고 추계신고했던 사업자들에게 부여되는 구분입니다. B와 C유형 역시 복식부기가 아닌 간편장부를 쓰거나 추계신고하면 무신고로 처리되고, 무신고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3. D유형 : "장부 안쓰면 경비부담 커집니다"

D, E, F, G유형은 간편한 형식으로 장부를 쓸 수 있는 간편장부대상 사업자인데, 이들 사업자가 간편장부조차 쓰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이 정해 놓은 경비처리비율(경비율)에 따라 비용을 처리하게 됩니다.

국세청 경비인정 비율은 다시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은 단순경비율과 그 반대인 기준경비율로 구분되는데, 간편장부대상 중에서도 일정규모 이상사업자는 기준경비율, 그 이하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D유형은 직전연도 매출액이 2400만원 이상인 서비스업이나 3600만원 이상인 제조업, 음식숙박업, 6000만원 이상인 도소매업 등이 해당하며, 장부를 쓰지 않을 경우 기준경비율로 신고해야 합니다.

D유형보다 규모가 적은 사업자들은 E유형으로 구분되고, E유형인데 장부가 없는 경우 단순경비율로 신고하게 되죠. 장부 없이 국세청이 정한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실제 사용한 비용을 모두 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간편장부대상 중에서도 사업소득만 있어서 세금신고 내용이 아주 단순한 사업자는 F유형과 G유형으로 구분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이 세금신고서를 모두 미리채워서 안내하며, 세금신고서에 납부할 세금이 있으면 F, 없으면 G유형이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중에서 임대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도 국세청이 모두채움신고서를 보내주며, 이런 사업자는 V유형으로 구분됩니다.

4. I유형 : "지켜보고 있으니 성실하게!"

I유형은 국세청이 사전에 성실하게 신고하라고 안내한 내용을 무시하고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사업자들이 포함됩니다. 유튜버 등 신종업종이나 외화로 수익을 벌어들이는 사업자들, 동종업종에 비해 소득을 너무 적게 신고한 사업자들도 I유형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I유형은 국세청이 남들보다 더 주목하고 있는 사업자라고 콕 찝어서 알려준 것이기 때문에 과거보다 더 성실하고 정확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 택스워치 기사 "당신의 세금유형은 무엇입니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