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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뉴스 및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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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en 매거진 4월호 발간 (feat.생활 속 세무) 안녕하세요, 김대영 세무사입니다. 올 해 들어서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여성 매거진으로 유~명한 Queen에 '생활 속 세무' 카테고리로 칼럼을 연재하게 되었다는 사실! https://blog.naver.com/qeditor/222660085924 Queen(퀸) 2022년 3월호 발행 [신간] 3.9대선, 김혜경-김건희-김미경' 퍼스트레이디 각축전 Queen(퀸) 2022년 3월호가 지난 23일 출간되었... blog.naver.com 이런 식으로 말이죠 ㅎㅎ 2~3월은 사무실 이전하랴, 법인세 신고하랴, (그리고 결혼도 준비하랴...) 너무 정신없어서 미처 포스팅하지 못했는데, 이런 좋은 기회를 드디어 알려보고자 합니다..! 4월호는 김태리 배우님이 표지모델로 등장..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연말까지 연장한다 개소세 5%→3.5%로 낮춰…교육세, 부가세도 덩달아 인하 효과 출고가 3,500만원 중형차 기준 총 75만원 인하 효과 [창업경영신문 최윤정기자] 올해 6월까지 적용할 예정이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정책이 올해 말일까지로 연장된다. 정부는 22일 개최한 제26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자동차를 취득할 때 개별소비세 5%, 개별소비세액의 30%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정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이 개별소비세를 3.5%로 30% 낮추는 정책을 펴왔다. 원래 오는 6월 30일까지 시행하려고 했으나 말일까지로 기한을 늘렸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최대 143만원(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
이런 사업자는 간이과세 못합니다(택스워치) [세금완전정복] 간이과세배제업종과 간이과세배제지역 스마트폰으로 세금신고는 물론 환급까지 받을 수 있는 편리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세금 용어는 왜 여전히 어려울까요. 세금을 편하게 낼 수는 있지만, 제대로 알고 내지는 못하는 불편한 현실이죠. 당신이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어려운 세금용어에 대해 풀어봅니다.[편집자] 개인사업자들이 창업할 때에는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 수 있는 간이과세자로 출발하라는 권유를 많이 받는데요. 하지만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려해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신규사업자이거나 연매출 8000만원 미만이라는 사업규모 기준만 충족한다고 해서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간이과세 등록을 할 수 없는 업종도 있고, 지역도 정해..
표심 쫓아 부동산세 널뛰기···"세법, 반도체 회로도보다 복잡" 세법은 이제 정말 우주로 떠나버림... 다 갈아엎고 새로 쓰지 않는 이상은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 와중에 25번의 정책을 잘 따라간 세무사들은 블루오션 안착. 어떤 분야를 내 무기로 삼을 것인지가 중요하다. 시장의 기회를 포착하는 눈. 與 정치 셈법과 유불리 따라 세법 주물러 문정부 출범 이후 조세 불복 2배 늘고 1주택자 보유세 부담도 위험 수위 2% 종부세로 조세법정주의까지 파괴할라 [서울경제] ​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출범한 직후 특위에 주요 쟁점에 대한 대면 보고를 실시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상위 2% 부과안(案)부터 양도세 경감까지 다양한 안건을 보고 테이블 위에 올렸다. 기재부는 특위 검토안에 대해 대체로 반대 의견을 내면서..
2021. 06. 17. 조세뉴스 브리핑 이루어질 꿈도 이루어지지 않을 꿈만큼 불확실할 수 있다. - 브렛 버틀러 - ​ 1. [절세꿀팁]자금출처조사, 똑똑하게 대처하는 방법 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1/06/10/0001 2. 간이과세 포기하면 3년간 못 돌아온다 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1/06/14/0002 ​ 3. 부동산 양도차익 줄여주는 필요경비 인정항목 http://sbiznews.com/news/?action=view&menuid=16&no=49156&page=&skey=&sword= ▶ 공제 되는 ‘취득 비용’…취득세, 부동산중개수수료, 소송비 등 ▶ 공제 되는 ‘수리 비용’…용도변경 개조비용, 재건축 철거비용 등 ▶ 공제 되는 ‘..
삼쩜삼, 정말 편리하기만 할까 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1/05/13/0001 세금 신고 대리 서비스 삼쩜삼, 이용자 피해 우려 '떼인 세금을 환급해 준다'라는 콘셉트로 가입자 수 100만 명을 돌파한 AI 세금 환급 서비스 삼쩜삼을 두고 세무 전문가들 사이에서 서비스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부실 세무 대리와 과장된 환급금 제시로 인한 납세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