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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뉴스 및 칼럼

Queen 매거진 4월호 발간 (feat.생활 속 세무)

 

안녕하세요, 김대영 세무사입니다.

 

올 해 들어서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여성 매거진으로 유~명한

Queen에 '생활 속 세무' 카테고리로

칼럼을 연재하게 되었다는 사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ㅎㅎ

 

2~3월은 사무실 이전하랴, 법인세 신고하랴,

(그리고 결혼도 준비하랴...)

너무 정신없어서 미처 포스팅하지 못했는데,

이런 좋은 기회를 드디어 알려보고자 합니다..!

 

짜잔...!

4월호는 김태리 배우님이 표지모델로 등장하셨네요

봄 느낌 나는 따스한 색감이 타이틀을 장식했습니다.

 

제 칼럼은 '생활 속 OOO' 시리즈로 하여

127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3월 초에 원고를 보내드리다 보니

당시 가장 이슈가 되었던 주제인

'1주택 1분양권(입주권)

비과세 특례 개정안'에 대해

글을 연재했습니다.

 

 

기존에는 입주를 하는 경우

두 주택 간 취득시기 간격에 제한을 받지 않았는데

개정을 통해 해당 상황에서도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후'에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취득해야 하는 것으로 통일되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쉬운 대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나날이 좁아져가는 세법의 틈새에서

또 어떤 활로를 찾게 될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계산기는 30도 비틀어서...ㅋㅋ

찍으면서 살짝 미소지으라고 하셨는데

긴장해서인지 표정이 살짝 어색합니다. ㅎㅎ

 

카메라 들이대는거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도 아직 아마추어 티를 못벗어나고 있네요...^^;

 

칼럼 원문은 아래에 올려드리니

궁금하신 분들은 슥 한 번 읽어봐주세요.

 

앞으로도 재미있었던 일상 속 도전 경험들,

세법 연구에 관한 일지들,

그리고 고객분들을 성공적인 절세의 길로

인도했던 사례를

생생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주택 1분양권(입주권) 비과세 특례 개정안 시행]


현 정부 5년의 임기 동안 약 30여 차례에 걸쳐 부동산 정책이 쏟아졌고, 새로운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투자자들은 제각기 새로운 살길을 도모하며 긴 평행선을 달렸다. 그리고, 마지막이 될 2021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중순 공포·시행되면서 또 하나의 비과세 투자법이 기존보다 어려워지게 되었다.


1. 개요
과거 한 차례 개정으로 인해 2021.01.0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다른 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무주택 상태에서 21년 이후 최초로 분양권을 취득할 경우 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방안을 활용할 수가 없고, 주택을 먼저 취득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할 때만 1주택 1분양권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2. 개정 전
A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21.01.01. 이후 B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하였을 때 A 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Case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2항
- A 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 보유 (및 거주)기간 등
- A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후 B 분양권을 취득할 것
- B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A 주택을 매도할 것


Case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3항
- A 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 보유 (및 거주)기간 등
- B 분양권 완공 후 2년 이내에 세대 전원 이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 B 분양권의 완공 전/후 2년 이내에 A 주택을 매도할 것


여기서 사람들이 발견하게 된 조문 상 허점이 있었는데, 바로 Case2를 활용해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주택과 분양권(입주권) 간의 취득 시기가 1년 이상 차이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Case2로 우회하여 비과세 투자를 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정부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Case1과 동일하게 1년의 공백 기간 요건을 추가하여 형평성을 맞추었다.


3. 개정 후
두 조항 모두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취득" 요건이 추가되었으며, 영 시행일 이후의 취득분부터 적용한다고 하였으므로 2022.02.15. 이후 해당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고 싶다면 분양권(입주권) 매수 전 반드시 검토해보고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http://talk.naver.com/W48R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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