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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뉴스 및 칼럼

이런 사업자는 간이과세 못합니다(택스워치)

[세금완전정복] 간이과세배제업종과 간이과세배제지역

스마트폰으로 세금신고는 물론 환급까지 받을 수 있는 편리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세금 용어는 왜 여전히 어려울까요. 세금을 편하게 낼 수는 있지만, 제대로 알고 내지는 못하는 불편한 현실이죠. 당신이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어려운 세금용어에 대해 풀어봅니다.[편집자]

개인사업자들이 창업할 때에는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 수 있는 간이과세자로 출발하라는 권유를 많이 받는데요. 하지만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려해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신규사업자이거나 연매출 8000만원 미만이라는 사업규모 기준만 충족한다고 해서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간이과세 등록을 할 수 없는 업종도 있고, 지역도 정해져 있는데요. '간이과세배제기준'이라는 이 제한규정에도 포함되지 않아야만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배제기준은 수시로 바뀌는데요. 그때마다 국세청이 개정된 내용을 공개하고 있으니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꼭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되도록 개정된 간이과세배제기준도 발표됐는데요. 참고해서 간이과세배제기준을 좀 더 알아봤습니다.

제조·도매업, 유흥주점 등 업종은 간이과세 못해

간이과세로 시작할 수 없는 업종은 크게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유흥주점업 등) 등이 있는데요, 2021년 7월 1일부터는 상품중개업과 건설업이 간이과세배제업종에 추가됐습니다. 이런 업종의 사업자는 매출규모와 관계없이 간이과세가 아닌 일반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이들 간이과세배제업종 중에서도 예외가 있는데요. 제조업의 경우 과자점이나 떡방앗간, 양복점 등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일부 사업자는 간이과세가 가능하고요,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와 같은 경우에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행정시 등 시지역 사업장이 아니라면 간이과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공시가격과 면적에 따라 간이과세가 부분적으로 허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업종은 사업장이 이런 지역에 해당하는지를 국세청 고시를 통해 꼭 확인해봐야 하죠.

대형상권은 전체가 간이과세배제지역으로 묶여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처럼 일부만 적용받는 간이과세 배제지역도 있지만, 모든 사업자가 간이과세로 등록할 수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간이과세배제지역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논현동 전지역', '청담동 전지역'과 같이 특정 행정구역이 통째로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묶일수도 있는데요. 뿐만아니라 '현대백화점 천호점', '이마트 명일점' 등 특정 상업시설이나 '구로기계공구상가', '청계상가', '대림상가'와 같은 상권이 통째로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가에 입주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여기에도 세부적으로 적용범위가 또 나뉘어져 있으니 정확한 것은 꼭 사업자가 직접 확인해봐야 합니다. 예컨데, '신설동 지하철역주변 대로변'이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구분돼 있지만, 여기에서도 사업장면적이 33㎡미만인 음식업종은 간이과세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업종이나 상권 무너지면 배제대상에서 빠지기도

앞서 말한 것처럼, 간이과세배제기준은 계속해서 바뀝니다. 업종이나 지역상권이 호황을 누리면 간이과세배제지역이나 업종에 신규로 포함되고요. 반대로 업황이나 상권이 무너지면 간이과세로 등록할 수 있도록 간이과세배제업종이나 지역에서 제외됩니다. 실제로 경기불황 등의 영향으로 2021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배제지역에서 빠지는 지역이 14곳에 이릅니다.

유령상가로 불리는 서울 신촌밀리오레를 비롯해 분당의 대명제스트, 청구상가, 금산프라자, 그랜드프라자, 야탑대덕프라자, 터미널프라자 등이 간이과세배제지역에서 제외됩니다. 폐점된 경기도 부천의 홈플러스 부천중동점도 간이과세자배제지역에서 빠지고요.

반대로 서울 중랑구 집단상가인 엔터식스와 동수원의 갤러리아백화점 광교점처럼 7월부터 간이과세배제지역에 신규 편입된 곳도 있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곳이나 번화가로 국세청이 인증한 셈이죠.

간이과세배제기준은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소식 '고시'란에서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로 검색하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1/06/21/0001

 

이런 사업자는 간이과세 못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세금신고는 물론 환급까지 받을 수 있는 편리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세금 용어는 왜 여전히 어려울까요. 세금을 편하게 낼 수는 있지만, 제대로 알고 내지는 못하는 불편한 현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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