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5%→3.5%로 낮춰…교육세, 부가세도 덩달아 인하 효과
출고가 3,500만원 중형차 기준 총 75만원 인하 효과
[창업경영신문 최윤정기자] 올해 6월까지 적용할 예정이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정책이 올해 말일까지로 연장된다. 정부는 22일 개최한 제26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자동차를 취득할 때 개별소비세 5%, 개별소비세액의 30%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정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이 개별소비세를 3.5%로 30% 낮추는 정책을 펴왔다. 원래 오는 6월 30일까지 시행하려고 했으나 말일까지로 기한을 늘렸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최대 143만원(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의 세금 인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고가격이 3,500만원인 중형 승용차를 기준으로 하면 개별소비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 75만원의 세금 인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그간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조치로 유의미한 승용차 수요증대 효과가 있었던 만큼 하반기에도 자동차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5년 이후 개별소비세 30% 인하기간 중 월평균 승용차 판매량은 14만대로 미시행기간 대비 약 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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