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평설 (24)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10524_소급감정가액의 인정 여부_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751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751(2020.10.29) [제 목]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을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요 지]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을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배제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함 【평 설】 조세회피목적이 너무나도 명백한 사안이기 때문에 피고인 과세관청의 경정고지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본 판례다.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데, 실지거래가액을 비롯해 기준시가까지 그 대상을 넓게 규정하여 납세자의 선택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면.. 20210517_주식 양도시 시가판단_조심2020서8219 [문서번호] 조심-2020-서-8219(2021.03.08) [제 목] 쟁점주식 양도가액을 상증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쟁점주식의 양수자들은 동 주식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보유한 상태에서 그 미래가치가 상당할 것이라고 예상하여 자유로운 협상을 통하여 쟁점거래가액에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액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평 설】 상증세법상 과세대상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불특정 다수 간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및 공매/수용/감정가격 등 일부 공신력있는 가액까지 시가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다만, 타인과.. 20210520_매출에누리의 범위_서울행정법원2019구합76988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9688(2020.08.13) [제 목] 고객이 최종 할인받은 금액은 그 정산여부에 관계없이 그 전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으로 봄이 타당함 [요 지]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의 사이에 사전 약정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에 이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고 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평 설】 매출에누리의 범위에 대한 논쟁에서, 할인의 방식이나 사후 분담 여부에 관계없이 할인 약정 등에 따라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았다면 이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요지의 판례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 20210521_양도소득세 필요경비_제주지방법원2019구합5629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2019-구합-5629(2020.07.07) [제 목]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지출하게 된 비용은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요 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지출하게 된 비용은 처음부터 취득하지 못한 지분의 반환과 관련하여 지출하게 된 비용으로 양도소득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과세표준 및 양도소득세액을 유류분비율만큼 차감하여 산정하면 족한 것임 【평 설】 양도소득세 산출 시 필요경비로 규정한 소송비용에 대해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도 포함되는지를 두고 다툰 판례다.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으로 인해 지분을 반환하면서 소송비용을 지출하였고, 이후 남은 본인의 지분을 처분할 때 필요경비로 반영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실질적..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