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
[질의사항]
중소기업(비상장)으로 부터 2500만원을 배당금으로 지급받으면서 원천징수세액 (15.4%, 지방소득세 포함)을 공제한 차액을 수령하였습니다. 배당소득 이외의 소득이 없는 상황인데, 위 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환급신청을 해도 되나요?
[답변]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금융소득에 따른 산출세액은 표준세액공제 적용대상 세액이 아니므로 환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근거조항]
●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⑨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이하 “표준세액공제”라 한다)한다. <개정 2020. 12. 29.>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6항, 제52조제8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2항에 따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연 13만원 2.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제160조의5제3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성실사업자”라 한다)의 경우: 연 12만원 나. 가목 외의 경우: 연 7만원 |
● 소득세법 제61조(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②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액,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액,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액,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및 같은 법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준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초과한 금액에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과 제59조의4제4항제2호에 따라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율을 적용한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을 공제기준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12. 29.> |
● 소득세법 제119조의3(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② 법 제61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법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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