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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종합소득세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유효성 문의

주제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유효성 문의

 

문의내역

1. 회사 현황(사실관계)

1) 회사 등기임원인 어머니가 2015년 퇴직금을 중간정산 함.

2) 어머니는 현재도 회사 현장일을 하고 있음.

3)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퇴사 후 다시 입사처리 형태로 진행함. (3개월 뒤)

4) 임원퇴임은 하지 않았고, 현재도 등기임원임.

5) 주주총회 결의등 서류작업은 없었음.

6) 정관규정에 별도의 임원퇴직금규정을 만들지 않았음.

 

2.문의

1) 이런 경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한지?

2)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라면

① 2015 년 행위자체가 무효가 되는지?

② 그냥 모른척하고 넘어가면 되는지?

③ 다시 정상적인 진행절차(임원퇴직금 중간정산)를 적용해야 되는지?

 

답변사항

1. 질의하신 부분으로만 판단하였을 때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퇴사 후 다시 입사처리함"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실제 퇴사를 의미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실제퇴사인지, 중간정산에 의한 퇴사인지( 사유 확인 포함)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급한 퇴직금의 적정성 여부는 정관에 정해진 임원퇴직금규정에 따르고, 정관에 규정이 없다면 세법상 정해진 규정에 따라 정해지므로, 만약 규정을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금이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간주합니다.

 

2.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질의내용을 유추해보면, 호봉제 ⇨ 연봉제로 전환하는 중간정산으로 예상됩니다. (해당법인에서 '연봉제 전환의 중간정산 제도'에 대해 잘못 인지하여 퇴사처리 후 재입사를 한 것으로 예상)

해당 임원이 퇴직 시 법인에서 지급한 퇴직금이 아래의 한도 규정에 따라 지급하였다면 주주총회 의사록만 작성하여 보관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아래의 한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지급하였다면 지급금액을 역산하여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을 소급작성하여 보관하셔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액이 아래의 한도 내 금액이라면 손금으로 인정되나, 한도 초과액의 경우 손금불산입 후 상여처분을 하게 됩니다.

※ 한도

①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 그 규정에 따른 금액

② 위 ①에 의한 금액이 없는 경우 : 해당임원의 퇴직 직전 1 년간 총급여액 *10%* 근속연수

<예시>

① 지급한 퇴직금이 3억이며, 지급규정이 없으나 법인세법상 한도규정에 의한 지급액과 동일한 경우 : 주주총회 의사록만 소급작성 보관

② 지급한 퇴직금이 3억이며, 지급규정이 없음에 따라 법인세법상 한도규정에 의한 지급액이 1억원인 경우(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X) : 주주총회 의사록 소급작성 + 임원퇴직금규정 소급작성(소득세법 퇴직한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