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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종합소득세

임차료 비용처리 방법 구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하고,

따라서 임차료에 대해서는 경비로 인정해주고 있는데요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더라도 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할까요?

1.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임대인이 일반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므로 지급한 임차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가 아니더라도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한다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처리 및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가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지류로 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경우 분실의 위험 및 국세청 전산 재입력의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자동 반영되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받으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2.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간이과세자인 임대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입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송금증이나 계좌이체 시 수령하는 간이영수증 등을 증빙으로 첨부하여 비용처리하면 되며, 적격증빙을 수취한다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송금증이나 간이영수증 등의 경우 적격증빙이 아니나,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 한해서는 가산세 없이 경비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증빙불비 가산세 2% 면제!)

3. 임대인이 비사업자인 경우

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 어떠한 적격증빙도 발행할 수 없으므로 계좌이체 등 송금 명세서와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실제 지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니므로 증빙불비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4. 기타사항

(1) 임차를 위해 지출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여 수취

(2) 임차보증금 : 향후 반환받는 금액이므로 별도의 비용처리 없음

(3) 임대사업자가 과세유형이 바뀌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 기재 필수!

- ex.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