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 지원대책으로 올해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신고기한은 5월말, 납부기한은 8월말로 분리해서 운영합니다.
다만, 모든 사업자의 납부기한을 연장해주었던 것과는 다르게 소규모 자영업자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으로 선정된 경우에만 연장됩니다. 대상 사업자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임대료 인하정책에 참여한 착한임대인 등입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환급금은 6월 23일까지 지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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